입증책임의 분배

제2절 입증책임의 분배 // 신모델과

1. 입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

가.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// 신모델과

ㅇ 입증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진위불명에 빠질 때 당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

취급되어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함

ㅇ 진위불명 상태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고 난 후에도 사실인정을 위한 확신의 심증을

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

ㅇ 입증책임은 이것의 분배기준에 따라 주장책임이 정해지므로(또한 항변과 부인, 본증과

반증의 각 구별기준이 됨), 당사자의 소송활동의 지표, 나아가 법원의 소송지휘의 지침으로 기능함

→ 입증책임을 아는 것은 사건관리의 보조자인 참여사무관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한

기초가 됨

나. 입증책임의 분배

일반적으로 권리근거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,

권리장애사실·권리행사저지사실·권리소멸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함

다. 입증책임 분배례

ㅇ 원고의 입증책임

- 원고 甲이 피고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권리근거사실로서 이를

주장하는 원고(甲)가 입증해야 함

ㅇ 피고의 입증책임

- 피고 乙이 원고 甲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권리소멸을 주장하는

항변사실로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(乙)가 입증하여야 함

2. 항변과 부인, 재항변과 재재항변

가.

항변과 부인

나.

재항변과 재재항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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